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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물ㆍ도시정비 재개발재건축조합,지역주택조합,아파트리모델링조합총회결의효력(대법원2011. 4. 28.선고2010다105112판결,대법원2022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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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사건사고AtoZ
댓글 0건 조회 648회 작성일 22-09-08 19:5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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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희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된 건설전문변호사로서 재건축조합, 재개발조합, 지역주택조합, 아파트리모델링조합 등의 사건을 담당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, 주택법, 총회결의, 매도청구, 명도소송 등 재건축재개발, 지역주택, 아파트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의 대응방법 해결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.

 

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.

 

 

https://blog.naver.com/uminevt/222870391015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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